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기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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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찬성 90.2%...양계협회와 진통 끝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확정
소비자가 오래된 달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껍질에 산란 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오래된 달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껍질에 산란 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소비자가 오래된 달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껍질에 산란 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 4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달걀의 경우 채집일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제도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게 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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