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수수료 공개 ‘난색’... ‘보험 특성 간과한 정책’
보험사,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수수료 공개 ‘난색’... ‘보험 특성 간과한 정책’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2.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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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금유상품 운영실적보고서에 실질수익률·총수수료 안내 의무화
보험업계, 사업비·위험보험료 등 수수료 커 가입 초기 마이너스 수익률에 ‘속앓이’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 초기 사업비가 크게 차감되는 보험업계는 난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과 완전 성격이 다른 보장성 변액보험이 실질수익률 공개 대상에 포함돼, 보험의 특성을 간과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의 운영실적 보고서 앞장에 실질수익률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존 적립률과 함께 다른 금융상품에서 사용되는 누적수익률도 제공해야 한다.

■ 보험사, 실질·누적수익률 공개에 ‘속앓이’

보험사들은 실질·누적수익률 모두 가입 후 몇 년간 마이너스가 뻔해 속앓이 중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실질수익률이 아닌 명목수익률을 안내했다. 명목수익률은 수수료 등이 포함된 사업비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수익률이다. 금융상품의 명목수익률은 실질수익률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입 초기에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떼는 보험의 경우 명목수익률이 실질수익률 보다 많이 높다.

저축성보험에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8~15%의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기 때문에 가입 후 평균 5~7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다. 보험상품의 사업비 중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누적적수익률은 총 납입보험료를 100% 잡고 실제 적립된 돈을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인 저축성보험의 총 사업비가 50만원인 경우 적립금은 950만원으로 적립률은 95%다. 하지만 누적수익률은 ‘-5%’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질수익률 공개로 보험상품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수료를 고객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수익률 공개는 보험 간과한 정책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수익률 공개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제외한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크게 저축성 변액보험과 보장성 변액보험이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변액보험료의 일부도 운용수익률에 적립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액보험 사업비는 설계사 수수료와 펀드 구성과 운용비용 등으로 30% 수준으로 높다. 여기에 보장성 변액보험은 보험사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해 적립되는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돼 상품에 따라서는 만기 때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보장성상품에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라는 것은 보험의 특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보장성 변액보험을 실질보험료 공개 대상에서 빼길 원했지만 적립금이 투자시장에서 운용되는 만큼 적용하는 맞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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