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유도...투자자예탁금 3천만원으로 확대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유도...투자자예탁금 3천만원으로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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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의 일반 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해주면서 거래 활성화에 불을 지핀다. (사진=연합뉴스)
코넥스 시장의 일반 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해주면서 거래 활성화에 불을 지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코넥스 시장의 일반 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거래 활성화에 불을 지펴졌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코넥스시장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나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또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소액공모 제도가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또 코넥스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별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상장 때에는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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