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겨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가 포착된 롯데마트를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을 띠며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는데 반해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롯데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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