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104년 만에 변경...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
서울시금고 104년 만에 변경...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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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운영을 맡은 신한은행이 시청에 입점했다. 서울시금고가 변경된 것은 104년 만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서울시금고 운영을 맡은 신한은행이 시청에 입점했다. 서울시금고가 변경된 것은 104년 만이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지하에서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을 연다고 전했다. 개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신한은행의 시청 입점은 시금고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주금고인 1금고에 신한은행, 2금고에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서울시금고 변경은 1915년 조선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이다. 그동안은 줄곧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를 맡아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160여명을 투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고 업무를 인수받았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금고 전환을 지원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기존 전산시스템에서는 서울시의 세입·세출 관리와 시금고 업무가 통합 운영됐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시가 세입·세출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금고 변경에 맞춰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자치구로부터 받던 수수료를 없앴다. 기존에는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구금고 은행이 다르면 구금고 은행과 자치구가 시금고에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만 구금고가 달랐지만, 현재는 20개가 다르다. 기존 구금고가 달랐던 용산구는 매년 약 4억원(구금고 3억2천만원, 자치구 8천만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업무 혼선과 수수료 부담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신한은행과 2금고 및 자치구 금고 수납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구금고가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시금고 변경에 따라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납부 가능한 계좌가 우리은행에서 전 은행으로 확대됐고,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시금고 은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 수납과 올해 36조원에 달하는 일반·특별회계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약 3조원 규모의 기금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민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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