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국내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총 38개사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8개사(코스피 4곳, 코스닥 34곳)로 작년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에 비해 13.64% 감소한 수준이다.
코스닥에서는 지디와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올해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 완전 자회사'로 상장이 폐지됐고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개사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34개사보다 14.71% 줄어든 수치다.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현대상선은 상장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유지로 결정됐고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를 받았고 2곳은 기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상장폐지 됐으며, 3곳은 현재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