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떠앉게 되는 액수는 약 7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그만큼 카드사가 해당 인하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대신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 서면 고지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이 생기지만 온오프라인 사업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가맹점이 일정 기간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더 커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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