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결론 및 제재 조치에 반박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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