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꼼꼼히 따진다'...내년 1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꼼꼼히 따진다'...내년 1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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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내년 1월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비례해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였다.

이에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의 빠른 시행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면서 그 대신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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