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3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는 등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등에 이어 적용되는 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밝혔다.
여전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야 한다.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전사는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대출을 해야 한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 3개 이상을 선정하고 여신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과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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