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규제, 은행권 성격 따라 차등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DSR 규제, 은행권 성격 따라 차등 적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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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에 따르면 은행 평균 DSR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차이가 심했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울러 최 금융위원장은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며 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고DSR 기준을 70%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해당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세부사항을 오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을 말한다. 주택은 1.25,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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