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4월, 제3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4월, 제3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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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께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께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께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3월께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4~5월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 대기업 사금고 우려에 대해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없애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게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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