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80% 돌려 받는다... 내년 상반기 시행
잘못 송금한 돈, 80% 돌려 받는다... 내년 상반기 시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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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보낸 돈을 8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보낸 돈을 8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보낸 돈 8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착오송금액은 117000(2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먼저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대상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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