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기업은행이 내일(14일)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
13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최소 적립액 기준으로 만기에 세전 약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으로 받고, 기업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을 전액 비용처리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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