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5년 사이 37% 급증해 1조 돌파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5년 사이 37% 급증해 1조 돌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1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불법 탈세 규모가 날로 늘어 지난해 1조를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역외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불법 탈세 규모가 날로 늘어 지난해 1조를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역외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불법 탈세 규모가 날로 늘어 지난해 1조를 돌파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탈세 추징 건수와 규모가 지난해 233건, 1조3192억원으로 2012년 202건, 8258억원에서 5년 사이 건수로는 31건(13%), 규모로는 4934억(37%) 늘었다.

최근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로 위장하거나 펀드·신탁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유명 연예기획사 관련  A씨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소속 가수들의 대형 공연을 기획해 번 자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국내 법인에 대해 법인세 90억여원과 미신고 과태료 20억여원을 부과하고 B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B씨는 부친이 생전에 해외에 조성해 둔 거액의 비자금을 부친 사망 전에 인출해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 부친 사망 후 B씨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빼돌린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B씨에게 1000억원 가까운 상속세와 함께 40억원대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다른 역외탈세자 C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시장조사 용역을 맡기는 것처럼 가장해 매달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다른 국내 기업 사주 D씨는 차명으로 외국 법인을 설립해 수년간 운영하다 경영 실적 악화로 결손금이 누적되자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비싼 가격에 해당 외국법인을 인수하게 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해외 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