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하기로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하기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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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를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혁신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제도로는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 제약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정안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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