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잘 아는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 ..."해고 정당" 판결
보험 잘 아는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 ..."해고 정당" 판결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2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설계사 사기가 인정되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사기가 인정되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설계사가 사기를 쳤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5년 12월 친구들과 간 낚시배 위에서 넘어지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위조해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300여만원을 받고 다른 2개 보험사에도 4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사기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300만원의 소액이고 이를 모두 돌려줬다"며 "이후 열심히 일해 3년 연속 우수 설계사로 선정됐는데도 해고하는 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건 금융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사실 상 해고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