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공시대리인 제도 적용한다
거래소, 코스닥 공시대리인 제도 적용한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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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가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업무를 겸임해 공시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 대리인 제도를 코스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가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업무를 겸임해 공시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 대리인 제도를 코스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를 허용한다.

16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가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업무를 겸임해 공시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코스닥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거래소는 또한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거래소는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량 착오매매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 혹은 2%로 강화한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하면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 옵션' 상품도 도입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연구반을 조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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