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 상장사에...최고 8290만원 과징금
증선위,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 상장사에...최고 8290만원 과징금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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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최고 8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최고 8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최고 8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540만원, 8290만원,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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