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2년 6개월 만에 평균 정비요금에 합의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을 2만5383원~ 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상한선을 3만4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와 정비업계 법적 분쟁이 연간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심한 편이었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한편, 정비요금이 현실화되면서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요금이 개발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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