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취급업소, 비집금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소, 비집금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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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비집금계좌의 집금계좌 용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정상적 이체가 나타나거나, 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되는 등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토록 했다.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금융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겼다. 그간 가이드라인에 거래 종료 사유만 명시하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한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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