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주의"
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주의"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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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모으려는 불법업자들은 ‘매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임대·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자료=금감원)
대포통장을 모으려는 불법업자들은 ‘매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임대·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339)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11건만이 인터넷 등에 게재된 통장매매 광고에 언급된 전화번호였다. 나머지 800건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모으려는 불법업자들이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묘한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업자들은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대여와 관련해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광고했다매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임대·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감면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현금 카드는 통장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매매할 경우 불법 행위"라며 대포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되고 본인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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