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정지 시, 은행서 고객에 일시 환매 허용
주식 거래 정지 시, 은행서 고객에 일시 환매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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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대방의 결제가 지연돼 환매가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환매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9월 말부터 주식시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대방의 결제가 지연돼 환매가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환매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주식시장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대방의 결제가 지연돼 환매가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환매가 가능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펀드가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에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을 때만 펀드의 일시 차입이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차입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다. 환매가 곤란할 때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투자자 없이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1인 펀드 허용도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은 이미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인 펀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9월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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