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전안법' 안내 한창... 동대문‧온라인업체 준비
7월 시행되는 '전안법' 안내 한창... 동대문‧온라인업체 준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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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도입을 약 10여일 앞두고 업계와 정부가 개정 전안법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 도입을 약 10여일 앞두고 업계와 정부가 개정 전안법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오는 71일부터 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업계가 전안법 안내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21일 의류 업계에 따르면 약 10여일 앞둔 개정 전안법 시행에 앞서 업체 및 동대문 상인들의 준비가 바빠지고 있다. 정부 역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개정 전안법 안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적으로 찾아, 전안법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작년 1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대문시장도 전안법을 준수하도록 상가 내 자체 방송을 실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전안법에 타격이 큰 온라인쇼핑업계도 준비에 나섰다. SK플래닛 11번가 안전거래센터는 이 달 입점 판매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작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공유했다.

한편 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독립형 소호몰과 소상공인 운영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회원을 모집했다.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안법 이슈와 같이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가 제기하는 각종 규제에 중소·영세업자와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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