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 확인 의무...금융위, 개선사례 발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 확인 의무...금융위, 개선사례 발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부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 필수다.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금투·보험·여전 금융소비자 12명과의 간담회를 갖고 근래 들어 이루어진 금융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엔 기존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금융위 '중복가입 조회 확대 의무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 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됐다.

저축성보험 역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 정보를 수시로 고지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은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계좌복원이 가능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통신요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를 제공했지만,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이용시 OTP카드 인증, CMS 이체출금 약정시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수단 등도 허용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