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9일 이사회서 지주사 설립 의결
우리은행, 19일 이사회서 지주사 설립 의결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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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내일(19일)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주사 체제 전환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우리은행이 내일(19)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주사 체제 전환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한두 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인가절차를 단순화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인가가 나오면 늦어도 연말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하고,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해 내년 1~2월 상장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별도 조직으로 승격된 우리은행의 미래전략단이 주축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미래전략단은 그간 계열사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해왔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시 출자 여력이 현행 7천억원에서 76천억원가량으로 10배 급증하게 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사는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라는 간접 규제가 적용되면서 무한정 돈을 빌려 자회사를 사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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