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트' 구체화...시행령 입법예고
'국가혁신클러스트' 구체화...시행령 입법예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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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부)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을 핵심거점을 연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게 지역을 말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충북 스마트 IT’, ‘대전‧세종 자율자행차’ 등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을 핵심거점을 연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게 지역을 말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도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면적, 반경, 정주 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하게 했다.

해당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균형발전 정책 조속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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