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보유세 개편, 시장에 부정적 효과 적어”
강병구 위원장 “보유세 개편, 시장에 부정적 효과 적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4월9일 공식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강병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고 꼬집었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9일 공식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세제개편에 관한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