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급증 추세
보험사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급증 추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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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배 늘어...‘전동모터‘ 보장까지
▲ 보험사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이 각축을 벌이면서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사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이 업계의 각축 속에 점점 진화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수는 28개로 늘었다. 2013년 7개, 2014년 8개였다가 2016년 약 2배인 15건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3건)과 현대해상(3건)이, 생보사 중에서는 교보생명(3건)과 한화생명(3건)이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해상의 전동 킥보드 배타적 사용권이 가장 참신한 사례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업계 최초로 퍼스널 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진단금, 골수 수술을 보장하고 사용 중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흥국생명이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의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고혈압 및 당뇨를 가진 유병자에 대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하여 유병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하나생명은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나생명은 이런 점에 착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사의 ‘특허’다. 다만 일반 특허는 10년, 20년으로 장기인데 반해 보험상품은 짧다. 소비자에 도움을 주고 다른 보험상품도 만들도록 경쟁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등 단기간 부여가 된다.

특허와 같은 권리임으로 보험사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정받지 못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들이 차별성과 독창성을 확인해 처리한다. 외부 심사위원에는 교수나 보험 관련 시민단체, 보험개발원 전문가가 속해 있다.

그렇다면 왜 은행상품이나 증권상품엔 배타적 사용권이 없고 보험상품에만 있을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상품은 예금, 적금, 이율 정도로 특별하게 상품이 나오기는 힘든 반면 보험은 종목(상해, 질병, 간병, 자동차, 장기, 화재 등)이 매우 다양하다”며 “결국엔 펀드도 소비자에 예정된 이익을 주는 상품이고 ELS 등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구조여서 독창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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