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인기 속 펫보험 특화보험 '기지개'
애완동물 인기 속 펫보험 특화보험 '기지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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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펫보험 보장범위, 가입기간 제한적...금융위 제도 완화 추진
▲ 애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펫보험 특화전문보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화전문 보험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펫보험 시장이 눈에 띈다.

현재 대형사들도 펫보험 상품을 팔고 있지만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고 가입기간도 1년으로 짧다는 지적이다. 애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펫보험 특화전문보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진입규제 TF에서 특화전문보험사 출시 설립을 위한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펫보험 관련한 민간 수요는 잠재력이 있다. 신상록 금융위원회 보험부문 사무관은 “일본에서는 애니콤이라는 회사가 펫보험 관련해 선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 곳에선 강아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 특화전문보험사로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민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가 정책을 완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2005년(2,946억원) 이래 펫보험 시장이 매년 17% 이상 성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애완동물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펫보험 가구가 2000가구에 불과하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어 보험사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대형사의 팻보험상품 보장범위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엔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 삼성화재 애견보험 파밀리아스, 하이펫애견보험 등이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임신, 출산, 치과 치료 등은 보장이 안 되고 가입 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이기형 연구위원은 “애완동물의 질병예방, 병이 든 경우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동물병원비의 지출, 동물이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 애완동물의 울음 등 소음이나 위생관련한 문제제기, 동물 관련 전염병, 유기동물 리스크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일본에는 보험 특화 전문사 (주)애완동물&패밀리소액단기보험사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애완동물보험을 전문적으로 인수한 곳이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회사가 개발한 애완동물보험은 애완동물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 통원,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팔고 있으 지급 보험금은 보험금 한도액내에 치료비를 100%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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