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없앤다... 내부고발 보상, 프랜차이즈 보복금지
공정위, ‘갑질’ 없앤다... 내부고발 보상, 프랜차이즈 보복금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5.25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가 원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갑질’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에 나선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강화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나 피해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내부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 성장에도 가맹점주의 지위가 열악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강매를 통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