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국민 서명운동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 통과 촉구' 
한투연, 국민 서명운동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 통과 촉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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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 진행, 100만명 최종 목표
현행 상법 382조3항 관련, 국회에 개정 법률안 2건 발의돼있으나 '하세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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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상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투연은 6일 이 같은 국민 서명운동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 다수 판례가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명문화된 법조문 혹은 판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상법 개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2022년 3월)과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낸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있고, 박주민 의원 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 내용은 같다고 분석된다. 

다만 위 2건의 상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서명운동은 자산운용사 및 금투업계 전문가 집단이 모여 설립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서명을 받는다. 최종 목표는 100만 명이며 일단 10만 명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권리는 동일하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헌법 평등정신에 입각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오너와 지배주주에게 힘과 권리의 균형추가 쏠림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자본시장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가 확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그 결과 전반적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연금 고갈을 늦추는 특효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이번 법안이 1400만 투자자와 가족까지 해당되는 중요한 민생법안임에 따라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서명운동 마감 후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의3항을 반드시 개정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 200의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및 신흥국 평균 대비 PER은 3~40% 가량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PBR은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획기적 법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어, 여야 의견이 조율되면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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