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은행 사고에…이복현 "법령상 최고 책임 묻겠다"
반복되는 은행 사고에…이복현 "법령상 최고 책임 묻겠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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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제재 가능성엔 "가능한 범위 넘는 과도한 제재는 포퓰리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계좌개설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을 두고서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주가 변도 등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잇따르는 것이 금감원의 검사 미흡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허위 보고를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당국이 놓쳤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고 감독당국 내부의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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