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위, 강력한 처벌이 현재와 미래의 정답...금융사고 유형도 가지가지
은행권 비위, 강력한 처벌이 현재와 미래의 정답...금융사고 유형도 가지가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11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미공개정보 주식거래·문서 위조까지
불과 일주일 3건, 부당이득 총 689억 추정
대구은행은 직원 수십명이 불법·고객 기만
전문가들 "시재·통장 관리, 처벌 강화 필요"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권에서 연일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다. 이번에는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여타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발각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횡령·선행매매·불법계좌 3건의 사건을 쏟아내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 종사자 비위로 인해 도덕적·기강 해이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사후 처벌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내부통제 부실·솜방망이 문제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 관련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검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먼저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복수의 영업점 직원 수십명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여타 계좌를 추가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실제로 작성한 A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해 수정한 뒤 이를 다른 B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데 활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고객에게 숨기기 위해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은행권에선 불과 약 일주일 사이 3건의 대형사고가 터지게 됐다. 횡령·선행매매·불법계좌 등 3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가운데 사고(부당이익) 금액도 총 68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과 맞먹는다. 

지난 2일 BNK경남은행에서는 562억원(잠정)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투자금융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562억 횡령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본인과 가족 명의를 통해 총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금융회사는 신용이 생명인데 횡령 이런 사건은 신용 문제가 생긴다”며 “당연히 처벌도 강해야 되겠지만 내부통제 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점 차원에서 그날그날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재(은행에 수납된 돈)처럼 계좌(통장)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통장인지 지점에서 매일 확인하고 입력해야지, 문서를 위조해 통장을 임의로 만들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거액 횡령 사건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를 공언했음에도 밝혀진 것만 이 정도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이슈이기도 한데, 횡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사실은 내부통제만으로 해결은 어렵다”며 “특히 횡령 같은 것은 그 사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당국 보고도 임의인 DGB은행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밝혀진 계기는 고객이 미동의 계좌개설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관련 민원 접수 이후 7월 12일부터 자체감사를 벌이는 중인데,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는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검사부로 이첩해서 검사부에서 전수 점검을 했다”며 “전자문서로 신청서 동의서가 있는 계좌와 없는 계좌가 있을 텐데 이것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원 보고 시점은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서 보고한다고 검사부에서 판단했다”며 “다시 말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해 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사안을) 은폐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은행은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는데, 이는 금감원이 오전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연보고 문제도 같이 살펴볼 계획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임의 개설 의심 계좌 전건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는 엄정 조치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구은행 직원들의 불법계좌 사건 혐의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 보호 행태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수의 영업점에서 직원 수십명이 가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인 일탈 뿐 아니라 관리 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초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해서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