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책 'FDPR'서 우리나라 면제된다
대러 제재책 'FDPR'서 우리나라 면제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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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적용한 조항인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에서 우리나라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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