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vs메디톡스, '기술탈취' 논란 판결 앞두고 주가는 엇갈려
대웅제약vs메디톡스, '기술탈취' 논란 판결 앞두고 주가는 엇갈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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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메디톡스 상향곡선·대웅제약 내리막
판결 하루 앞두고 대웅제약 급등...왜?
대웅제약, 법정 다툼 핵심 근거 ‘균주 분석 자료’ ITC에만 제출
▲대웅제약·메디톡스 주가 추이. 지난주(6.29~7.3) 대웅제약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고, 메디톡스 주가는 상향곡선을 나타냈다. (사진=네이버)
▲대웅제약·메디톡스 주가 추이. 지난주(6.29~7.3) 대웅제약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고, 메디톡스 주가는 상향곡선을 나타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기술탈취’ 전쟁 결말을 앞두고 양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길고도 지루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 결말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 시장의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양사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판결을 앞둔 메디톡스는 정황적·과학적 증거 모두가 자사의 승리를 점쳐주고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웅제약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6.29~7.3) 대웅제약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고, 메디톡스 주가는 상향곡선을 나타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주가는 이날(6일)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이날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6.37% 뛴 13만3500원에 장을 마쳤고,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3% 하락한 16만6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한 주간 하향선을 나타내던 대웅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DWP710’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종료를 앞두고 급등했다.

양사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은 온통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쏠리고 있다. 판결에 따라 국내 톡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 뿐 아니라 두 회사에는 각각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ITC는 이르면 내일 새벽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오는 11월 최종판결을 내린다. 다만 ITC는 예비판결에서 내린 결론을 최종판결에서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내일 내려질 판결이 사실상 마지막 판결이 될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나관준 NH투자증권 관계자는 “ITC의 판결에 따라 국내 톡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는 파마리서치바이오(리엔톡스) 등 후발주자들이 국내 톡신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톡신 시장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전쟁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제기에서 시작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 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으로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며 미용성형 시술에 널리 쓰인다.

앞서 지난 2006년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시장에 내놓았고, 이후 2014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핵심인 균주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경찰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웅 입장에서는 메디톡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다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맞고소를 할 텐데 대웅 측은 한 번도 맞고소를 한 적이 없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 측이 ITC 증거자료 제출에 성실한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강력한 제도 때문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일종의 증거제시제도로, 재판 시 증거제출 요청에 증거가 있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대편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웅제약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에 대웅 측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올해까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양사는 관련 사건으로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미국에서 ITC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해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또 자사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균주들도 동일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유전정보 데이터 뱅크인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6개 균주의 독소 유전자 부분 염기서열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진뱅크에 등록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포함한 각기 다른 소유자의 균주 6개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외에도 각각 다른 기관들이 소유한 5개 균주의 독소 유전자 부분 염기서열이 대웅제약과 100% 일치한다. 

메디톡스는 내일 내려질 판결에 대해 담담하다는 입장이다. 정황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 모두가 대웅 측이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서 각각 사용하는 균주 분석 자료를 제출받은 기관은 ITC밖에 없다”며 “중기부에선 균주 자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자체를 거부당했다. 또 국내 검찰과 법원에서도 두 균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염기서열 분석자료 제출과 균주 제공 용의가 있으나 대웅제약은 다른 형태로 검증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 내용과 관련 대웅제약 측은 취재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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