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불법거래 세력 정체는...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
공매도·불법거래 세력 정체는...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2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했거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투자자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6662건 중 외국계 금융회사 공시가 6227건으로 93.5%에 달했다.

2016년 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외국 금융회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영국계 금융회사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로, 전체 공시의 34.2%인 2279건에 달했다.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1077건(16.2%), '메릴린치인터내셔날' 1034건(15.5%),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551건(8.3%), '제이피(JP)모간 증권회사' 547건(8.2%), '유비에스에이쥐(UBS AG)' 432건(6.5%) 등 순이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식 폭락장이 연출될 때도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회사나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그만큼 공매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가 2040건으로 30.6%였고 코스닥시장은 4622건으로 69.4%였다.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 활발히 활동했다. 

외국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역시 종종 자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는데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이 중 45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료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다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히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