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넓어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대상 넓어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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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790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83개 지역 임대주택 790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23일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790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다른 지역 출신의 무주택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이 1순위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국 50개 지역에 1472가구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 267가구가 마련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 공급된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전세값은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를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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