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내놓는다
서울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 내놓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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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마련한다.

26일 서울시는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가운데 2000호를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나머지 4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보증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며,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혹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층은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80% 혹은 95%를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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