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법정 갈등 계속... 오너 실형 떨어질까
프랜차이즈 상표권 법정 갈등 계속... 오너 실형 떨어질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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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개인 명의 상표 등록 문제... 가맹대표 측 혐의 완전 부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검찰의 상표권 개인 등록을 통한 사익 추구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검찰의 상표권 개인 등록을 통한 사익 추구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표권 갈등이 이어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나도는 가운데 오너들의 실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표권 소유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박지영)는 본죽’ ‘본도시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의 가맹사업을 맡고 있는 원앤원의 전·현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너들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만든 원상표가 아닌 가맹사업 법인을 세운 후 만든 상표를 문제 삼았다. 오너가 만든 다른 요식 브랜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앞으로 돌려 수수료를 챙긴 것은 대표 자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분석이다.

현재 가맹대표 측은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본죽 대표 측은 "경영상 판단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 측은 "2002년 대학로에 본죽 개인 식당을 시작한 뒤 규모가 커져 법인화했다""그 과정에서 경영상 판단으로 상표는 개인 명의로 두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비빔밥 도시락 메뉴 개발은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를 통해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장 오너들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만큼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검찰 측 역시 이 같은 사례로 기소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소유지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특허청이 공개한 '미국 상표법 제도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고, 국내에선 상표법상 등록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사례와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표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면 본부에 문제가 생겨도 상표권은 영향을 받지 않고 상표권 이전 등 결정도 쉽다""상표권 소유 문제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내부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표권자를 가맹본사로 돌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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