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최대, 한방어...텔레마케팅 과장 혹은 극단 표현 사용 금지
최고, 최대, 한방어...텔레마케팅 과장 혹은 극단 표현 사용 금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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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및 고령 소비자를 배려한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관적 설명 대신 ‘최고’, ‘최대’, ‘무려’ 등의 과장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과 구분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된’ 단정적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선 손실발생 가능성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그간 소비자가 질문했을 때에만 알렸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가 송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 기간을 현행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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