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가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실제 시설물로 조성하지는 못한 도시계획시설 703.3㎢은 오는 2020년 7월 시설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광장, 녹지 등이 사라지거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되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을 사들이려 했으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중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법 개정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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