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과세한다
부동산 재산세,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과세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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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는데, 이 때 소유주 판단기준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진다. 부동산 거래 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는 재산세의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이에 따라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2일 매매할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분납 납기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이와 함께,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행안부는 재산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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