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11년만에 최대 상승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11년만에 최대 상승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상승률은 제주도(12.49%), 서울(7.92%), 부산(7.68%) 순으로 높았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전년 변동률 4.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18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 하에 유동자금이 풍부한데다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투자수요가 증가 등으로 공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도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12.4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제주도가 제2신공항과 제주신화월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늘었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서울 7.92%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이 신축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여파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외 부산(7.68%), 대구(6.45%), 세종(5.7%), 광주(5.73%) 등이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로 전체 8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7%(1만9220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3191호) 9억원 초과는 0.9%(1911호) 순이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