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생활화 따른 관련 보험 기지개 펴나
드론 생활화 따른 관련 보험 기지개 펴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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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아직 드론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고 드론 사고가 누구인지 구체화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업계에서는 '드론보험'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해 어린이날 경북 봉화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대형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얼굴과 손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드론이 시민들 생활에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관련 배상책임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내 보험사는 '드론보험'상품보다 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하는 데에 그친다. 아직 드론과 관련한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데다 사고관련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드론보험'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으나 잇단 사고 우려를 감안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지적한다.

■ 서울시, 드론 배상보험 가입...본인 손해는 미포함

8일 서울시는 앞으로 1년 동안 한강드론구역 내 사고에 대해 현대해상의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하기로 했다.

해당상품의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1건당 1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드론이 날아가다가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들게 하는 보험상품이다. 다만 관련 상품은 드론 조종사에 대한 신체 손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을 조종하다 다치는 경우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깨지게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대신 처리를 해주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현대해상 측은 “2년 전 아예 드론보험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호회용 ‘하이드론보험’을 출시했지만 제조사, 총판 협회를 상대로 판매하는 거여서 실제로 가입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 드론만 다루는 보험, 아직 시기상조인 이유

손해보험사들이 배상책임 외에 따로 드론보험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드론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과 관련한 사고는 사업자가 드론을 잘못 사용할 수 있거나 드론 생산업체에서 제조물책임이 있거나 혹은 드론이 자연환경에 의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드론에는 자율주행기능(인공지능)이 대체적으로 접목이 돼 있어서 더 사고 이유를 따지기 불분명하다"며 "때문에 관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19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차차 관련 보험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드론과 관련한 발생 가능 손해는 제3자 손해 외에도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침해, 정보유출배상 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사업자 손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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