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 '한숨 돌려'
롯데홈쇼핑,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 '한숨 돌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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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얻어냈다. (사진=롯데홈쇼핑)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이달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이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올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불구하고 3년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강현구 전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점 때문에 당초 승인 유효기간인 5년이 아니라 2년 짧은 3년으로 결정됐다.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발표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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