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이달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이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올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악재에도 불구하고 3년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강현구 전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점 때문에 당초 승인 유효기간인 5년이 아니라 2년 짧은 3년으로 결정됐다.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발표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