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기업 실태조사 강화... 자료제출 방해시 과태료
공정위, '갑질' 기업 실태조사 강화... 자료제출 방해시 과태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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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와 유통기업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졍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가맹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하도급 지급 업체도 협력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부과를 강화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겼다.

가맹본부 임직원 등은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들도 납품업체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면 최대 1억원을 과태료(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를 물게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5000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임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각각 공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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