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낮추고, 한자녀 가구도 혜택'... 보금자리론, 대폭 손질
'소득기준 낮추고, 한자녀 가구도 혜택'... 보금자리론, 대폭 손질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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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내일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내일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로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오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돼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연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적용되며,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해 1자녀부터 다자녀가구 혜택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시 4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비해 0.4%p 낮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약 5천억원 규모 보금자리론이 다음달 중 출시된다.

이 상품은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 DTI 비율이 각각 10%p씩 완화(LTV 80%, DTI 70%)됐다.

만기 시 상환비율 선택이 가능하며,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2% 초반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약 5천억원 규모 보금자리론이 다음달 중 출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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