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20곳,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국세청에 소송 제기
증권사 20곳,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국세청에 소송 제기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18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증권사들이 뭉쳐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증권사들이 뭉쳐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달 말 소송에 돌입한다.

차등과세란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차명게좌는 증권사들이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수요주를 찾아 세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한다. 차명계좌에는 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검은 돈, 사채업자의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