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일부 국책은행이 정부의 채용비리 관련 경영평가 시행의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나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이를 퇴출시키는 강령을 만들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 행위를 행해 사고를 발생시킨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은행장 직권에 의해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사실이 적발돼 면직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는 채용을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직원을 해직시키는 경우 퇴직금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임원, 인사 직원,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직원이 자신의 가족을 은행과 자회사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역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수은 측의 입장이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역시 채용비리에 연계된 직원을 면직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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