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엄격 조치...퇴출 조항 '신설'
국책은행,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엄격 조치...퇴출 조항 '신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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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책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나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이를 퇴출시키는 강령을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일부 국책은행이 정부의 채용비리 관련 경영평가 시행의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나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이를 퇴출시키는 강령을 만들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 행위를 행해 사고를 발생시킨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은행장 직권에 의해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사실이 적발돼 면직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는 채용을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직원을 해직시키는 경우 퇴직금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임원, 인사 직원,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직원이 자신의 가족을 은행과 자회사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역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수은 측의 입장이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역시 채용비리에 연계된 직원을 면직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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